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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드론 규제

IT AMATOR 2015. 5. 3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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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캐나다·유럽 등 엄격규제..브라질·멕시코·호주 등 별다른 제약없어
- "상업적 이용 및 사생활 감시문제에 많은 논의 필요"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대부분은 사람들은 무인항공기(드론)를 미사일 공격과 감시 등 군사무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지만 최근 들어선 사진촬영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농업용 자료수집 등 민간부문의 이용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드론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높지만 현재 법률적 제약 등 규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입을 모은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자료를 통해 나라마다 다른 무인항공기 규제를 알아본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무인항공기 관련 법률을 갖고 있다.



캐나다 당국은 무인항공기(상업용)와 모형항공기(오락용)의 차이를 분명히 명시한다. 모형항공기는 35kg 이하 무게로 개인이 소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아야 한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무인항공기로 규정해 승인이 까다롭다.



아마존이 개발한 소형화물 배달용 ‘무인항공기’(드론).미국의 경우 무인항공기 전반에 대해 연방항공국(FAA) 차원의 엄격하고 넓은 범위의 규제를 받지만, 자유로운 비행의 가능성은 남겨두고 있다. FAA에 따르면 드론은 ‘항공기’이며 상업적 이용을 위해선 면허가 있어야 하고 면허를 가진 조종사가 제어해야 한다. 다만 취미용 드론에 대해선 무단침입 외에는 특별한 규제가 없다.


최근 미국의 온라인유통업체인 아마존이 드론으로 소형화물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개발, 미 당국에 드론의 상업적이용 규제에 대한 예외인정과 완화를 요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유럽과 영국의 규제도 만만치 않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드론 규제를 유럽항공안전국(EASA)의 권한 안에 두고 있다. 무인항공기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승인한다.



영국에서는 ‘작은 무인항공기’를 20kg 이하로 규정해 최소한의 비행허가 취득을 쉽게 했지만 비행고도와 비행구역은 제한하고 있다. 만약 드론의 무게가 20kg을 초과하면 ‘항공작업 수행허가’가 요구돼 조종사 자격과 디자인, 건설자격 등 많은 조건이 필요하다.



반면 멕시코 정부는 무인항공기에 대한 규제기관을 두지 않고 다양한 용도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브라질은 국경순찰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민간의 사용에도 법적 제한이 없다.


호주 정부도 무인항공기에 대해 취득증명 정도만 요구할 뿐 별다른 사용제한은 없다. 뉴질랜드의 경우 아무런 제한이 없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선 무인항공기가 주로 군수용으로 쓰인다.



미래부 측은 “드론의 상업적 이용과 또한 사생활을 감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한국 정부의 드론 규제 방침입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드론 사용이 많아지면서 법규위반 또한 늘고 있다며 취미용, 사업용 드론에 상관없이 

모든 조종자자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공개했다.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무게와 비행목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드론은 


1)일몰 후 야간비행 

2) 비행장 반경 5.5㎞

3)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등)

4) 150m 이상 고도(비행항로)

5)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비행이 금지된다.


위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헬리캠 촬영 등 

드론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드론 조종자가 음주한 상태,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을 때 드론 비행, 낙하물 투하도 비행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웃 나라 일본은 총리관저에 드론이 발견되어 그에 따른 각종 규제 법안이 입법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의 골자는 


드론의 비행 범위에 대해서는 중요시설 경계선에서 바깥쪽 300m를 기준으로 하여 ‘주변지역’으로 정하고, 그 상공도 번지단위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주변지역 상공에서 비행시킨 자에게는 경찰관이 퇴거를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같은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며 이를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정도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드론 사용자 및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우려하는 시선들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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